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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지부 노사 상견례 개최하고 기초 합의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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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작성일18-08-03 14:42 조회1,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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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화) 오후2시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노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상견례를 진행하고 단체교섭의 룰을 정하는 기초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노사 상견례 모두 발언에서 본조 이동구 위원장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비상근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사 상견례에 참석하신 임원들게 감사드린다. 대한 변협에 노조 설립을 계기로 한층 더 소통하고 협력해서 발전하는 변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으며 변협지부 이중묵 지부장은 “57명의 마음이 일치돼서 노조를 설립하게 되었다. 하나로 뭉친 긍정적인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단체협약이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측을 대표하여 참석한 박기태 수석부협회장은 “더운날씨에 협회에 찾아오셔서 상견례에 임하신 노측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좋은 결과를 통해 협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좋은 협회 및 근무처가 되도록 합심하자”며 모두발언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이장희 사무총장은 “노조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근무환경, 처우등을 개선하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 법률인 최고 단체이니만큼 모범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모두 발언을 마치고 노동조합이 제출한 기초합의서 논의가 이어졌으며 노사가 짧은 시간안에 공감대를 이뤄 합의서에 서명했다.


기초 합의서 내용은 “매주1회(월) 대표교섭 진행과 최초 교섭일 이후 60일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주2회 교섭을 진행하고 이때에는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회의실과 대한변협 회의실을 교차하며 교섭 진행”등이다


기초 합의서 합의 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안을 전달했다.  7월30일 개최되는 차기 교섭부터 단협안을 논의키로 했으며  노사 모두 이른 시일내에 단체협약 체결을 희망했다.


대한변협지부의 기초합의서 체결을 축하하며 단협 투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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