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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서] 신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검찰은 엄정 기소하라! - 신협의 근본적인 인적·구조적 개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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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작성일26-07-01 17:4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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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신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검찰은 엄정 기소하라! - 신협의 근본적인 인적·구조적 개혁을 촉구한다!


고영철 신용협동조합(신협) 중앙회 회장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협중앙회지부가 고영철 회장 측의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선거운동을 고발한 결과다.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한 만큼, 검찰은 공소시효 내에 고영철 회장을 신속하게 기소해야 한다.

 

고영철 회장은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경찰 수사를 통해 고영철 회장 측의 불법 선거 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수사기관에 의해 혐의가 소명된 피의자가 신협중앙회장으로서 경영을 지속하는 것은 1,400만 조합원과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모욕이다. 금융당국 또한 향후 검찰 기소 즉시 고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를 단행하고, 가중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협비리신고센터는 경영진과의 갈등을 불사하고 고영철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신협중앙회지부에 깊은 지지를 표한다. 지부는 선거법 위반 자체보다 고영철 회장의 독선적 경영, 과도한 업무 압박과 이로 인한 직원들의 잇따른 퇴사 문제를 고발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부의 결단은 지극히 정당하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일탈로만 규정해선 안 된다.

 

신협중앙회 선거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과 부정 의혹은 오랫동안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제기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중앙회장이 교체될 때마다 측근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회장의 출신 지역에 따라 직원들의 승진과 보직이 좌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는 오랜 기간 누적된 관행으로, 많은 신협인이 체감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이다. 선거 전후로 중앙회 직원들이 지역신협 상임감사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는 현상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신협비리신고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정의연대에는 최근 고영철 회장과 관련한 각종 비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고영철 회장은 과거 광주문화신협 재임 시절, 영업구역도 아니고 업무 연관성도 없는 모교 조선대학교에 조합 자금을 대규모로 기부했다고 한다. 특히 이 기부금이 신협중앙회장 선거 직전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중앙회장 선거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 만약 해당 제보가 사실이라면 조합원의 자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만큼, 동일 인물을 둘러싼 배임 및 기부금법 위반 의혹 역시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출자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신협중앙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협 개혁이 불가피하다. 현 고영철 중앙회장의 선거 공약 상당수가 현직 신협 이사장들의 이해관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신협의 미래 발전 전략이나 경영위기 극복 방안보다는, ‘이사장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겠다’는 식의 선심성 포퓰리즘이 난무했다. 이는 중앙회장 후보들로 하여금 조합원 전체가 아닌, 선출 권한을 쥔 일부 이사장들의 눈치만 보게 만드는 현행 선거제도의 치명적인 한계다.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중앙회장이나 후보자가 이사장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 그 결과 중앙회는 단위신협의 비위 행위와 독선적 운영에 대해 엄정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기보다, 이를 묵인하거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형식적으로는 검사·감독 권한이 독립적으로 행사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앙회장이 조직 전체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 내부 견제와 감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그 결과 일부 단위신협 이사장들은 중앙회의 감독을 비웃듯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 ‘이사장 가족 회사에 대한 1%대 특혜 금리 감면’과 같은 상식 밖의 비리가 판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앙회 감독기능의 상실은 결국 단위신협의 부실과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오늘날 신협이 직면한 전반적인 경영 위기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는 신협중앙회지부의 고영철 회장 고발을 적극 지지하며, 검찰 송치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비위 규명이나 단발성 고발에 그치지 않고, 신협의 근본적인 인적·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개혁하지 않는다면 신협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신협이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개혁과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사법·감독당국은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제기된 각종 금융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과 조합원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신협 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

 

1. 조합원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

-조합원에게 임원 해임청구권·대표소송권·위법행위유지청구권 부여

-이사의 의안제안권 도입으로 경영진 견제 장치 강화

-중앙회장 및 단위신협 이사장 선출 방식 개정과 연임 제한 강화

 

2. 검사·감독 체계의 독립성 및 형평성 제고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의 독립성 강화로 중앙회 감독체계 전면 개편

-단위신협 임직원 징계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및 감독권 강화

-단위신협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제도 개혁

 

3. 인사 관행 혁신 및 정책 역량 강화

-중앙회 직원의 단위신협 상임감사 낙하산 인사 금지

-중앙회의 금융 관련 정책 역량 강화 및 중장기 발전 전망 제시

 
신협비리신고센터



- 전국사무연대노조와 금융정의연대가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

- 경영진의 비리와 불합리, 부당한 관행을 모아 대응 및 문제해결

- 신협의 건전한 발전과 직원들의 노동권이 존중받는 일터 만들기

​- 이메일 신고 koreacu9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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