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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방해' 대전 구즉신협 전직 이사장과 간부들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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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작성일26-06-10 15:29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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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혐의도…신협에 벌금 1천만원도



사무연대노조 구즉신협지부는 2022년 설립부터 사측의 노조 파괴행위와 지배개입으로 고통받았다. 


구즉신협지부는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체인 노조를 지켜내기 위해 단결력과 동지애로 당당하게 싸워왔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대전 노동청에 고소를 한 바 있다.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이 사건이 2026년 2월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드디어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나왔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구즉신협 전현직 임원과 간부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구즉신협 구OO 전이사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OO 전 전무 징역1.6개월 집행유예 3년, 전 실무책임자 정OO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이OO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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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전 전무 등은 신협 임원이었던 2022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건전한 노조 활동을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직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가해자들이 단죄받고 피해자들이 원상회복 되는 그날까지 구즉신협지부의 투쟁에 언제나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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